• 흐림속초22.3℃
  • 흐림25.3℃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5.2℃
  • 맑음백령도24.7℃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3℃
  • 소나기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8.6℃
  • 맑음울릉도23.1℃
  • 흐림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8.0℃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3.3℃
  • 흐림청주29.3℃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9.0℃
  • 구름많음상주30.0℃
  • 맑음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6.1℃
  • 맑음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5.2℃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9.6℃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8.5℃
  • 구름많음고창25.5℃
  • 흐림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8.0℃
  • 흐림28.4℃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강화26.7℃
  • 흐림양평27.3℃
  • 흐림이천29.2℃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7.1℃
  • 흐림제천27.8℃
  • 흐림보은27.9℃
  • 흐림천안25.5℃
  • 맑음보령26.7℃
  • 맑음부여27.9℃
  • 흐림금산27.5℃
  • 흐림28.1℃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6.6℃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8.3℃
  • 흐림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8.5℃
  • 맑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8.7℃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4℃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문경28.9℃
  • 구름많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의성30.0℃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2℃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3℃
  • 맑음밀양29.7℃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남해25.6℃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사 참여'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2월부터 실시

'한의사 참여'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2월부터 실시

A0012015012357450-1.jpg

하반기부터 금연침도 건강보험 적용 전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월 하순부터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26일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모든 한의와 양의, 치과 병‧의원과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이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한의사나 양의사, 치과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2월부터 금연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치료 시 1년에 2회까지 건강보험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의 시간(6~12개월)을 고려해 우선 공단사업비 형태로 이번 사업을 개시하고, 약가협상 및 법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먼저 환자가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내원하게 되면, 병의원에서는 공단 전산시스템에 지원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가능한 경우에 환자를 등록해 관리하면 된다.



구체적인 금연치료 서비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 1명당 12주 동안 6회(동일 환자의 경우 1년에 2번까지 지원 가능)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며, 니코틴중독 평가 및 금연유지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의 대면 상담이 원칙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차용하여 최초상담료(1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하고, 환자 부담금 30%를 제외한 70%의 비용을 공단이 지원하게 된다.



비용신청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상담료를 직접 공단으로 신청하고, 공단에서 확인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진료비 지급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상담확인서를 발급, 이를 통해 환자가 약국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구입시에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23일 공지하고 관련 보수교육도 조만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금연침의 경우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금연침 치료를 실시할 경우 현행처럼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금연침 역시 올 하반기 중 급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올 해 안에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금연치료 확대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참여자 중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참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www.medi.nhis.or.kr)' 접속 → ②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③'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팝업창 내 ‘ 신청하기 ’ 클릭 → ④연결된 등록화면에서 의료기관기호 입력 후 조회버튼 눌러 의료기관명을 확인하고 신청인 성명, 근무부서, 사무실전화, 신청일자 입력 후 저장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