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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사, 러시아 의사와 동등한 지위 인정

한의사, 러시아 의사와 동등한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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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한의진료 확산 신호탄… 해외에서도 아무런 제한없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전대 한의대, 러시아 6년제 의대 학위와 동등 … 한의약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



대한민국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와 동등한 국제적 지위로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한의학 진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마침내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 의사(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 학위, 스페셜리스트)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한국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대한한의사협회 성윤수 국제이사가 러시아에서 활발한 한의학 교육과 한의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호평을 받으며, 성윤수 국제이사의 출신교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이 러시아 국내 의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사를 비롯한 외국의 의사 면허자가 러시아에서 환자 진료 및 의료기기 사용 등에 있어 현지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위인증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감독국(글라브엑스페리센트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이번 러시아에서의 한의사 학위 인정은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대한한의사협회의 주도로 한의사가 해외에서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의 소중한 결실이자 이정표가 될 만한 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성과는 한의사의 위상을 되찾고 동시에 향후 한의사의 국제MD 자격 인정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러시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한의약의 세계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는 한의약산업 발전과 국익 창출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윤수 국제이사도 “러시아 현지에서 강의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한의학 지식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에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 의사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된 만큼 향후 대한한의사협회와 러시아의 의료·연구 기관들이 전문 세부 분야별로 공동연구들을 기획해 접촉점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대전대학교 이외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이 러시아 내에서 학위뿐만 아니라 진료활동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로스토브주 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과 협력 모델을 구성해 새로운 입학년도(2015년 9월∼2016년 6월)부터 러시아 의료법 등 추가적인 필수 이수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러시아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국내에서도 추가 이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예정)-러시아(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 예정)간 학점공유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러시아에서의 대한민국 한의사 학위가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 다양한 현대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가는 것은 물론 국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와도 연계돼 한의사들이 국내외에서 아무런 제한과 차별없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나가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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