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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을미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큰 전환점

을미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큰 전환점

정부가 구랍 28일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국가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153건의 규제 기요틴(대규모 규제개혁 방식) 과제 중 114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돼 있어 2015년 새해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대안 마련 과제로 선정돼 올 상반기 중 가시적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한·양의 이원화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제의 침탈에 의한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민족 고유의 전통의학 말살 책동에 의거해 양의 위주의 정책이 추진돼 오면서 진단의 객관화와 치료효과 증진을 위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큰 차별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사회 각계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아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비록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전면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 제대로된 한의의료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규제에 꽁꽁 묶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대표적 규제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족쇄가 이번 만큼은 반드시 고쳐져 대한민국 광복 70주년과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7주년을 맞는 을미년이 진정한 ‘한의학 광복과 증흥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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