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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

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

진료비 거짓청구한 7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랍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며, 향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및 한의원 2개소 등 총 7개 기관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연간 상·하반기 총 2회로 정례화하는 등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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