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6℃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5.3℃
  • 구름많음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4.4℃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5.1℃
  • 맑음청주25.8℃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6.5℃
  • 맑음군산24.8℃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5.6℃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5.8℃
  • 맑음광주25.5℃
  • 맑음부산26.7℃
  • 맑음통영25.1℃
  • 맑음목포25.4℃
  • 박무여수26.5℃
  • 맑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3.5℃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3.5℃
  • 맑음22.9℃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9.3℃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2.9℃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19.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3℃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4.6℃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3.8℃
  • 맑음24.0℃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2.1℃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0.7℃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1.8℃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1.9℃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2.9℃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5.2℃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노환규 전 의협회장 기소,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회장 기소, 집단휴진 주도

A0012014123055932-1.jpg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노환규(52)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방상혁(48) 전 의협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의협 법인을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회장 등은 올해 3월10일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협회 차원의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동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가 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집단휴진을 주도한 책임을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의협은 지난 2월 투쟁위원회를 꾸려 전국적 규모의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집단휴진 닷새 전인 3월5일에는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려 참여를 독려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천660곳 가운데 20.9%인 5천991곳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



의협은 3월24일부터 엿새간 2차 집단휴진도 예고했으나 정부와 협의가 진전돼 철회했다. 노 전 회장은 이후 의협 내분 과정에서 탄핵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 등 지원키로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검찰의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 등을 전격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의협의 강제 종용에 의한 회원들의 휴진으로 판단했는데도 추무진 의협 회장은 “3월 10일 열린 투쟁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투쟁이었다”며 “당시 협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일인 만큼 향후 진행될 소송을 협회가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