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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성형수술 중 사망,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성형수술 중 사망,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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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월, 12월 성형수술 받던 여성들 잇따라 숨지는 사고 발생

수술의사 전공, 마취과 협진,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꼼꼼히 확인

복지부도 허위 광고 단속, 성형수술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시급



성형수술 중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성형수술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을 깎는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대학생 정모(21) 씨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숨졌다. 목숨을 앗아간 성형 의료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복부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사망했고, 3월에는 코성형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숨졌다.



성형수술 부작용이 빈발하자 ‘성형’ 관련 소비자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 6,354건이다. 2011년 4,045건, 2013년 4,806건, 2014년 9월까지 3,76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만 6,354건을 사유별로 보면 ‘성형수술 결과불만족’이 69.5%(11,367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10월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했던 것이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으며, 2014년 7월까지 530건에 달했다.



또한 총 26개 진료과목 상담건수 중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2014년 7월 기준 4위(6.8%)이며, 2012년 18건에 불과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2013년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까지 신청된 건수만도 49건에 이른다.



이와 같이 성형수술 부작용에 따른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데는 우리나라 특유의 외모 지상주의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성형수술 사고에도 불구하고 ‘렛미인’, ‘미스에이전트’, ‘도전 신데렐라’ 등 다양한 TV 채널을 비롯 강남 일대의 성형수술 대형 광고판들이 여전히 성형 유혹을 부추기고 있고, 방학과 졸업시즌을 맞은 학생들도 미모와 취업 스펙을 위해 성형외과 문턱을 넘고 있다.



올 4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과대광고 자제 및 전문의들이 수술 집도에 나서기로 하는 등 내부 자정(自淨) 활동을 하기로 했으나 성형수술 중 사망 사건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성형수술 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더욱이 최근 수능이 끝난 예비 대학생들과 겨울방학에 들어간 대학생, 연말 연휴를 맞아 성형수술을 예정한 직장인까지 성형외과로 몰리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한 성형수술을 위해서는 성형수술 전 자신이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지, 그 수술에는 의사의 어떤 전공 지식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의료법상 의사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진료과를 시술할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미용성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담당 의사의 전공과목, 수술 경력, 주요 시술분야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성형코리아(www.prskore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온 종합병원 미용성형센터 임광열 소장(성형외과 전문의)은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의 경우 전문 마취과 의료진이 있는지, 협력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술실이나 진료 환경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및 치료 등이 가능한 곳인지, 심장내과 등 다른 진료과의 협진이 가능한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블로그나 포털에 게재된 시술 후기나 추천 글 중에는 상업광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 수술과 성형수술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더불어 넘쳐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 부작용에 대한 변상 의무 강화, 성형수술 부작용을 초래한 담당의에 대한 처벌 강화, 성형수술 병원의 기본 시설 및 수술 의사의 자격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가 장삿속에 매몰돼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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