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24.9℃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19.9℃
  • 구름많음춘천25.6℃
  • 맑음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2.3℃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서울26.1℃
  • 맑음인천27.0℃
  • 흐림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7.0℃
  • 구름많음영월27.9℃
  • 흐림충주28.6℃
  • 맑음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3.4℃
  • 소나기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9.5℃
  • 구름많음상주29.0℃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26.1℃
  • 구름많음대구28.4℃
  • 구름많음전주27.1℃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7.6℃
  • 흐림25.5℃
  • 흐림제주24.7℃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진주25.4℃
  • 맑음강화26.6℃
  • 흐림양평27.2℃
  • 흐림이천27.2℃
  • 흐림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5.4℃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정선군25.3℃
  • 흐림제천26.7℃
  • 흐림보은27.5℃
  • 흐림천안24.8℃
  • 맑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7.4℃
  • 흐림22.6℃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7.0℃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5.3℃
  • 맑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5.7℃
  • 맑음영주27.4℃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9.9℃
  • 흐림구미29.1℃
  • 맑음영천27.6℃
  • 맑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28.0℃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남해24.5℃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A0012014122238205-1.bmp

12월19일부터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 부작용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됐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의 원인을 증명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최대 5년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으로 소송에 비해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기간 또한 단축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나 유족은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신청된 내용에 대해 인과관계 규명을 90일 이내에 실시한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 지급여부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부작용심의위원회: 보건의료, 의약품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나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

부작용심의위원회가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4개월 이내에 처리된다.



다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 금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며 ’14년 기준 약 65백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6백만원부터 65백만원까지 지급되며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다.



단 필수예방접종백신 등 이미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의약품과 임상시험용, 수출용 등 총리령이나 식약처고시에서 정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한편 피해구제 사업 재원은 의약품 부작용 조사가 과학적,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과관계 규명 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피해구제 보상금(‘15년 부담액 약 25억원)은 의약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부담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