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8℃
  • 구름많음25.7℃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6.3℃
  • 흐림파주26.3℃
  • 구름많음대관령23.5℃
  • 구름많음춘천25.7℃
  • 흐림백령도26.1℃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동해30.7℃
  • 흐림서울27.3℃
  • 흐림인천27.5℃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9.0℃
  • 흐림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7.8℃
  • 구름많음충주27.4℃
  • 흐림서산27.8℃
  • 맑음울진31.2℃
  • 맑음청주29.3℃
  • 맑음대전29.3℃
  • 맑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8.8℃
  • 맑음상주27.8℃
  • 맑음포항29.9℃
  • 구름많음군산28.9℃
  • 맑음대구29.6℃
  • 맑음전주31.5℃
  • 연무울산29.7℃
  • 맑음창원29.5℃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31.7℃
  • 맑음통영30.1℃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28.8℃
  • 맑음흑산도30.1℃
  • 맑음완도30.6℃
  • 맑음고창29.7℃
  • 맑음순천28.7℃
  • 흐림홍성(예)26.2℃
  • 구름많음27.3℃
  • 맑음제주30.8℃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2.9℃
  • 맑음진주29.0℃
  • 흐림강화26.5℃
  • 구름많음양평26.3℃
  • 흐림이천25.7℃
  • 구름많음인제26.5℃
  • 구름많음홍천25.9℃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보은26.8℃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부여27.8℃
  • 맑음금산27.4℃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부안29.0℃
  • 맑음임실28.0℃
  • 맑음정읍29.7℃
  • 맑음남원28.9℃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9.3℃
  • 맑음영광군29.0℃
  • 맑음김해시30.2℃
  • 맑음순창군28.1℃
  • 맑음북창원30.6℃
  • 맑음양산시29.6℃
  • 맑음보성군28.9℃
  • 맑음강진군29.8℃
  • 맑음장흥29.6℃
  • 맑음해남29.9℃
  • 맑음고흥30.3℃
  • 맑음의령군28.0℃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30.1℃
  • 맑음진도군29.3℃
  • 맑음봉화25.2℃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8.0℃
  • 맑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9.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9.6℃
  • 맑음거창27.3℃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9.7℃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9.9℃
  • 맑음남해28.4℃
  • 맑음30.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자 19명에 총 4억 1333만원 지급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자 19명에 총 4억 1333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일 '2014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4억 1333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하였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34억 206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3.1%에 해당한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과 무자격자 조제 신고건으로 각각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6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5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직원이 보유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 3건, 의사 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조작하여 청구한 건이 각각 1건씩 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부 부정직한 의료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코자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9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506억원의 거짓 부당청구액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0억 3100만원이 지급되어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