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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신청시 학회 자부담 비율 강화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신청시 학회 자부담 비율 강화

내년부터 학술대회 개최 운영에 대한 지원신청시 학회는 런천 심포지엄을 제외한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면서 내년부터는 학술대회 자부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해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010년 당시 공정경쟁규약 3차 개정심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 주관자가 경비의 2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나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 주관 기관·단체 회원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의 해당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 추가와 함께 2015년부터 공정경쟁규약 8조3항을 통해 30% 이상으로 그 기준이 상향되는 것을 예고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30%로 자부담 비율이 상향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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