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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권익위, 성형수술 안전성 권고… “환자 동의서 받아야”

권익위, 성형수술 안전성 권고… “환자 동의서 받아야”

성형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미비, 응급상황 대책 미흡, 불법 의료광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의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안전 제고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가 성형수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일명 유령대리 의사)가 환자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성형수술은 외과수술을 동반하는 만큼 인명사고에 늘 대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응급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었으며, 의사가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상담과정에서 의료행위인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 부작용, 수술방법, 비용 등 주요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표준동의서’를 마련해 의료기관(의사)에 권장토록 하는 한편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불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구체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부작용 등 응급상황 발생시 (상급)종합병원과 신속한 연계 등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코디네이터가 상담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에 권고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의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병·의원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옥외간판 등에 대한 의료광고 관리문제, 심의위원회 불균형 등 의료광고 관리체계 미비, 교통수단 내부·영화관 광고 및 블로그 광고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실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통수단 내부나 영화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형 등과 같은 의료광고와 블로그·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로 연결되는 인터넷매체 광고가 의료광고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성형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화관·교통수단 내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매체 광고에 대해서는 대형포털 연계관리 등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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