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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한약제제 보험적용 품목 현실화했는가?

한약제제 보험적용 품목 현실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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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가격 현실화 이외에도 품목 확대 시급”

문형표 복지부장관, “품목 확대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개선·확대하기 위해 27여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가격을 현실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외에 품목도 현실에 맞게 확대했는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만 현실화 했을 뿐 품목에 대한 확대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근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대만은 대부분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약제제를 보험 적용하는 것이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질의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이러한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한의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해 처방근거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하여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정비하여 1회 복용 분량(1포)을 종전에 비해 1/2 수준으로 줄여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87년 정한 상한금액을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09〜‘12년 평균치)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반영시켜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제품이 환자 치료에 사용되어 한의건강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품목은 지난 27여년 전과 변화가 없었던 것에 반해 일본의 복합과립제의 경우에는 1967년 4종에서 현재는 148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약제제를 보험 적용하고, 제형의 변화도 다양화해 나간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국민건강 확보, 한의약의 세계시장 선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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