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소위 ‘천연물의약품 규제 당국자 초청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규제 당국자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갖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중약(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천연물의약품이라고? 식약처는 이제부터 파리도 새라고 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이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번 워크숍에서 식약처는 ‘생약제제과’라는 해괴한 명칭을 가진 부서의 공무원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하지도 않는 부끄러운 제도인 ‘천연물의약품’의 허가시 제출자료 요건을 설명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발표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면제’ 제도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국내외에 광고하여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국내 의약품 규제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민낯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대한민국의 한약이라는 것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본에서 본초를 의미하는 ‘생약(生藥)’이라는 이름을 가져와 자랑스럽게 내거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식민지성을 모르는 것인가? 등의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양방사에 대한 리베이트 사건과 초유의 천연물신약 급여취소 사태로 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모 제약사에게 천연물신약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가짜 신약’의 해외 진출사례를 듣는다는 것은 더욱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무엇보다 ‘쑥즙’이 어떻게 해외 건강식품시장에 나아가 실패했는지 듣고 싶은 해외 당국자가 있을지 의문이며, 차라리 식약처의 유력 후원기관이자 고객사인 건강원들의 개소주/붕어즙/흑염소탕의 해외 판로 개척담을 듣는 것이 훨씬 의미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중약(中藥) 민족약(民族藥) 감독사(司)’를 뜻하는 ‘CFD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Ethno medicines Division’이 언제부터 중국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것의 허가를 관리하는 기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했다.
참실련은 “중국에는 한국에서 말해지는 소위 ‘천연물의약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중국인들은 그들의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약품을 말하는 중약만을 가지고 있으며, 천연물이라는 국적불명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동물, 식물, 광물 등 모든 의료 목적에 사용되는 자연물들은 이 중약에 포함되고, 또한 모든 의약품 관리에 있어 중약을 빠짐없이 1순위로 우대하고 있으며, 양약(化學藥)은 만년 2등 신세라는 것을 식약처 관리들이 모르고 이런 일을 벌인다면 식약처의 무능일 것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면 식약처와 제약산업과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한국에서는 중국의 중약과 같은 위치의 한약(韓藥)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살하고 이를 식민지성의 생약으로 돌리려 하며, 이를 토대로 식약처의 팜피아와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를 배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은 이미 천연물신약 사태로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러한 식약처가 중약을 중시하고 중약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을 초청해 ‘한약(韓藥)’의 발전이 아닌 정체불명의 ‘천연물의약품’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얼굴에 자신들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실련은 “해외 인사들을 불러와 국가 망신만 시키고, 정작 들어야 할 정보는 듣지도 못한 채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식약처,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은 근절하지도 못하고, 식약처 마피아(소위 팜피아)를 양산하며, 무엇보다 까다로워야할 국민의 식품/의약품의 안전기준을 느슨히 하는 데만 열심인 식약처, 이들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팜피아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억지논리를 만들고, ‘천연물’이라는 이름의 적폐(積弊)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식약처는 그 존재의의를 상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