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위한 중립적 판단 부재 큰 우려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논란이 뜨겁다. 정작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한의의료기관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편의성 혹은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의견이 거세다.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보험 심사 이관 후 꾸준히 환자 및 의료인들에게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행정예고된 자보 수가 일부개정안에서는 현재 한의사들이 자보환자 진료 시에 수행하는 상당수의 항목을 기술하여 정리한 ‘의료행위정의’ 중 상당수 항목이 한의사의 다빈도 청구에 준하여 임의적으로 행위항목을 정리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경우는 본래 심사 위탁 관련 업무를 처리를 맡고 있는 심평원 자보센터가 저지른 월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의사가 직접하는 한의물리요법의 수가를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상대가치를 차용해서 책정한 것은 심평원의 행정편의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게되는 결과를 초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약침 수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침 수가의 재료대를 행위료에 포함시켜 급여화하도록 했는데,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97.47점에서 1.7점 상향한 99.17점으로 책정하는데 그쳤다. 이는 행위수가에 대한 언급을 제쳐두고서라도 약침 재료대를 겨우 150원 가량으로 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난 7일에는 심평원을 직접 방문해 연구자료 및 재료대 관련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근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 심평원 측은 심사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이후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청구된 항목 등을 우선적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답변 외에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약침액을 행위료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중 약침액 부분의 상대가치점수가 1.7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심평원 측에 검토 자료를 요청했으나 마찬가지로 제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관련 내용이 한의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정 배경 및 한방물리요법 고시 항목, 수가 등에 대한 한의계의 항의 속출로 이어지고 있다. 한의협은 심평원의 묵묵부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사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해부터 심평원에서 자보심사를 이관한 이후 수많은 오류가 벌어져 환자 및 의료인들의 항의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후폭풍이 더욱 거세다.
자보수가와 관련된 자문위원 위촉시에도 일부 특정학회에만 국한해서 위촉에 나선 점, 급여와 비급여를 혼재하여 심사함으로써 보험의 기본 원칙에 혼란을 가져온 점, 전반적인 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이자 지급은 전무한 점 등에 대한 불만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가입자 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 보다는 자신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국 이번처럼 오류 투성이의 행정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자보심사 이관 후 어떠한 절차 및 협의기구를 만들려고 하기 보다 일방적으로 자보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심사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