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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철학과 출신 교수의 非과학 비판?

철학과 출신 교수의 非과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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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학인 중의학이 미신에 근거해 환자를 치료하고, 한의학도 마찬가지라는 철지난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호남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현재 중남대에서 사회 발전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공야오(張功耀) 교수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가 주최한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조선왕조에서 의방유취 출판 전후를 보면 왕의 수명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며 “평균 수명 연장에 기여하지 못했으므로 의학으로서 허위”라고 주장했다. 개인의 평균 수명에는 유전적 상태, 식이습관, 운동습관, 생활관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일반적 상식인데도 일부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신병철 부산대 한방병원 교수는 “발제자의 연구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방증하며 이러한 학자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을 갖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과학’과 ‘의료윤리’의 잣대로 ‘한의약’의 허구를 해부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해외연자로 초청된 장공야오 교수는 정통 과학자라기보다는 사실상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다. 또 의료 윤리를 논하기에는 의사로서의 경험도 일천하다. 실제로 세미나에서 중의 경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장 교수는 “초등학교 선생으로부터 의학을 배웠고, 산에 가서 생약을 체취했으며 자택에서 직접 약을 제조해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사례를 가지고 마치 전체인냥 비약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는 세미나 내내 계속됐다. 강석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2007년에는 전갈, 박쥐똥, 누에나방 등 동물성 한약재에서 다량으로 수은이 적발돼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품 내 오염물질 검출은 비단 한의약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는 생산 , 유통 등 관리의 문제인데도 잘못된 사례만을 가지고 무조건 한의약은 위험하다는 식이다.



김남권 부산대학교 교수는 “머리가 아프다고 양방 파스를 이마에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의약외품인 파스가 엉터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무자격자들은 어디에나 있는데 토론자들이 민간요법과 한의학을 헷갈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의 이현령비현령 식의 비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에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토론회에서도 한방대책특위위원은 “그냥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의의 과학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이미 법리적으로도 합법이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는 관련 의료법 조항 해석과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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