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1289개소의 전국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점검/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그동안 요양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 관리 및 시설안전/화재안전 분야에 있어서 아직 관리가 미흡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6월과 7월 중에 경찰청-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즉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경찰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 관련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등 신속히 요양병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요양병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5대 안전 분야 비리 특별단속’의 첫 테마로 ‘요양병원/시설 등 관련 법령위반, 부패/비리’ 를 선정하고, 현재 편성/운영 중인 수사전담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요양병원/시설 등의 각종 안전 등 규정 위반, 속칭 ‘사무장병원’ 운영,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시설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허가 운영,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 및 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 환자유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돈벌이에 악용하는 행위 △환자수, 의료인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퇴원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각종 안전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행위 △설립, 각종 인허가, 납품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유착비리 등이다.
특히 ‘5대 안전 분야 비리 특별단속’ 기간인 9월3일까지 강도높게 단속을 지속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불법행위 및 민/관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국민안전 확보는 일부 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는 만큼, 요양병원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들도 요양병원/시설 등의 불법행위 및 각종 유착 비리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보건복지부/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