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0℃
  • 구름많음30.8℃
  • 구름많음철원29.5℃
  • 구름많음동두천29.5℃
  • 구름많음파주30.3℃
  • 구름많음대관령27.8℃
  • 구름많음춘천31.7℃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28.6℃
  • 흐림동해27.4℃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인천30.5℃
  • 흐림원주30.1℃
  • 흐림울릉도27.4℃
  • 흐림수원29.3℃
  • 흐림영월28.9℃
  • 흐림충주28.5℃
  • 구름많음서산31.3℃
  • 흐림울진29.4℃
  • 흐림청주31.2℃
  • 구름많음대전32.4℃
  • 흐림추풍령31.2℃
  • 흐림안동31.7℃
  • 흐림상주31.6℃
  • 흐림포항32.3℃
  • 구름많음군산32.9℃
  • 구름많음대구33.7℃
  • 구름많음전주34.2℃
  • 흐림울산32.5℃
  • 구름많음창원29.0℃
  • 구름많음광주34.1℃
  • 구름많음부산32.1℃
  • 구름많음통영30.7℃
  • 구름많음목포33.0℃
  • 구름많음여수31.5℃
  • 구름많음흑산도32.8℃
  • 구름많음완도35.0℃
  • 구름많음고창32.5℃
  • 흐림순천32.7℃
  • 구름많음홍성(예)31.4℃
  • 흐림29.6℃
  • 구름많음제주33.9℃
  • 맑음고산32.9℃
  • 구름많음성산32.1℃
  • 구름많음서귀포32.2℃
  • 구름많음진주32.7℃
  • 구름많음강화30.1℃
  • 구름많음양평30.0℃
  • 흐림이천29.7℃
  • 구름많음인제30.0℃
  • 구름많음홍천30.5℃
  • 흐림태백26.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7.6℃
  • 흐림보은29.6℃
  • 흐림천안29.4℃
  • 구름많음보령32.9℃
  • 구름많음부여32.6℃
  • 흐림금산32.1℃
  • 흐림30.5℃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임실32.1℃
  • 구름많음정읍33.8℃
  • 구름많음남원35.3℃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고창군34.0℃
  • 흐림영광군32.0℃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34.2℃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32.9℃
  • 구름많음강진군33.7℃
  • 구름많음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3.9℃
  • 구름많음고흥33.2℃
  • 흐림의령군28.5℃
  • 구름많음함양군34.1℃
  • 흐림광양시32.2℃
  • 맑음진도군33.3℃
  • 흐림봉화29.0℃
  • 흐림영주28.7℃
  • 흐림문경30.2℃
  • 흐림청송군31.9℃
  • 흐림영덕31.3℃
  • 흐림의성32.2℃
  • 구름많음구미33.9℃
  • 구름많음영천32.7℃
  • 흐림경주시28.9℃
  • 구름많음거창33.5℃
  • 구름많음합천34.4℃
  • 흐림밀양30.2℃
  • 흐림산청33.3℃
  • 구름많음거제31.3℃
  • 구름많음남해31.1℃
  • 구름많음30.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정부조직 개편·공직 혁신 ‘본격화’

정부조직 개편·공직 혁신 ‘본격화’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신설해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되며,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특히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둠으로써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돼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연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가·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된다.



또한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되며,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이밖에도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원 등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