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신설해 비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되며,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된다.
특히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인사기능을 특화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에 둠으로써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돼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연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가·지자체가 업무위탁하거나 임원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된다.
또한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되며, 재산공개자와 2급 이상(고위 나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이밖에도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원 등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