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부 “불법 의료 척결에 총력 다할 것”

기사입력 2016.09.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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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한의사 의권에 대한 도전”

    [caption id="attachment_369197" align="aligncenter" width="1024"]%ec%b6%a9%eb%b6%81-1024x768-1-%ec%82%ac%eb%b3%b8 사진제공=충청북도한의사회[/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법원의 침·뜸 일반인 교육 허용 판결을 두고 충청북도한의사회도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이들은 “지난 7월 22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은 법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해서만 시술이 가능한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일반인에게 교육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해질 뿐만 아니라 불법시술로 인한 각종 감염 등의 부작용을 심히 우려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 침과 뜸의 의료행위를 해온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충청북도한의사회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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