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한의사회 “평생교육원에서 배출된 무자격자들의 시술 폐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기사입력 2016.09.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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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방조 판결한 사법부 각성 촉구 성명서 발표

    [caption id="attachment_368500" align="aligncenter" width="1024"]j 사진제공=전라남도한의사회[/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대법원이 평생교육원에서의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전국의 한의사들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들불 처럼 일어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라남도한의사회 회원들은 지난 7일 전남지부 사무실에 모여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는 사법부의 각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뜸 평생교육의 철폐를 요구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남한의사회 회원들에 따르면 김남수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일반 사람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심을 뒤집고 원심 파기 환송했다. 해당 교육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위법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대법원은 국민의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일 뿐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은 자칫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

    이같은 우려는 당상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미 일부에서는 이제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대법원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간과한 결과라는 게 전남한의사회의 주장이다.

    이날 참석한 한 회원은 “한의의료행위인 침과 뜸이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 없이 불법적으로 시술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적극 막아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불법무면허의료업자를 공공연히 양산할 가능성이 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평생교육시설에서 국민들이 침과 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은 너무나 크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봐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한의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와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번 판결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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