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빙자한 '불법 무면허' 의료 교육 결사 반대"

기사입력 2016.09.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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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 사법당국에 무면허 의료 단속·근절 촉구

    [caption id="attachment_368388" align="aligncenter" width="672"]인천 사본 사진제공=인천시한의사회[/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인천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가 평생교육을 빙자한 '불법 무면허 의료 교육'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지난 5일 인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이 무책임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이번 판결이 무면허 돌팔이를 대량으로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 이후 일각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배우고 시술할 수 있게 될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왜곡해 평생교육 제도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악용하고 국민들을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불온한 세력이나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행정당국은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에 빠져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서의 불법무면허 의료 교육이나 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돌팔이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한국에서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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