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독소조항 많다”

기사입력 2007.06.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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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됐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는 “6월30일 협정 서명 전까지 양국의 법률 검토와 우리측의 법제처 검토를 거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양측간 합의 아래 필요한 경우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9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대한 마무리 법률 검토 작업과 함께 섬유와 관련한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즉각 반대 진영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된 협정문안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독소조항이 많다”며 “협정문 양해각서의 존재 유무와 그 내용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이 의문을 제기하는 조항은 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몰려 있다. 범국본은 “의약품 분야에선 약품 가격 결정에 있어 A7(미국, 독일, 프랑스 등 7개 의약품 선진국) 최저가 보장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의 보장을 명문화하면서 사실상 선진국 평균 약값을 한국에서도 적용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특허 관련 협약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허권이 강화된 협약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종훈 한·미 FTA 한국수석대표는 “아직 미국은 추가협상 요구를 제기한 바가 없다”며 “한 쪽면만 보고 문제를 삼기보다는 전체적인 협상 이익을 생각하는 균형있는 종합해석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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