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조속한 시행 촉구

기사입력 2016.01.13 15:2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11일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회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결정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과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결정, 국정감사를 통한 여야의원들의 지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민과 사법부, 입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임을 밝히고, 특히 당시 민관합동 회의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문제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2015년 상반기 중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비호세력(의피아)’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양의사들의 억지 궤변에 장단을 맞추며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심지어는 이 문제를 양의사와 한의사가 합의해오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시간끌기를 해오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이 2015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한을 넘기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회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진즉 허용됐어야 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악성 규제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규제기요틴의 과제로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하여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 편리한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규제철폐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경기도한의사회는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즉각 발표할 것을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