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한의사회, 2016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기사입력 2015.10.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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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2월19일까지 320명 대상

    부산시한의사회 난임치료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부산광역시가 2016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가자 320명을 2016년 2월19일까지 모집한다.

    뛰어난 치료효과와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확대시행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여성친화적인 한방난임 시술로 '저출산 극복'의 국가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방시술을 통한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한약과 약침 및 침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1972년 2월1일 이후 출생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1년 이상 불임(난임)이 지속된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한약이나 침, 뜸 등에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4개월간 한약과 약침 및 침구치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집중치료기간인 3개월간은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하며, 이후 6개월간은 2주에 1회 이상 상담 및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

    이후 6개월간 임신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6개월 중 처음 3개월은 양방시술이 금지되지만 이후 3개월은 양방시술을 허용한다.
    다만 중도에 자의로 중도 탈락한 지원자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부산시한의사회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여성은 구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와 첨부서류(한방난임 설문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busan5966@daum.net) 이나 옐로아이디(@부산한방난임) 또는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53 부산광역시한의사회)으로 보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하다.

    신청기간까지 접수된 참가 희망자 중 1차 검사자로 선정되면 지정한의원에서 보건소 기초검진 안내에 관한 연락을 하게 되며 이에따라 해당 보건소를 방문, 기초검진(혈액검사, 소변검사)을 받으면 된다.
    단, 검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검사비를 지급해 주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100%를 지급해 주지만 보건소에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비 중 일부만을 지원한다.

    검사결과지와 검사비 영수증도 신청서를 접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메일이나 옐로아이디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1차 대상자로 선정된 참가자는 지정한의원으로 부터 개별로 연락을 받게 되며 안내에 따라 난임치료를 시작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는 2014년도에 125명을 대상으로 한방난임비 지원사업을 펼쳐 임신성공률 27%, 임신유지율 20%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지난 10월10일 임산부의 날에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는 부산시청이 함께 2014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건강하게 탄생한 22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를 초청, 부산 비즈니스호텔에서 제1회 부산한방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도 개최했다.
    ‘하니’는 부산시한의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출생한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애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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