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졸속 추진 안된다”

기사입력 2007.05.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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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차원에서 지난 17일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두 차례나 입법예고를 하는 등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할인·유인·알선이 허용되는 점, 간호 진단의 명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불명확한 점, 또한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의 허위 작성을 허위 진단서와 동일시해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은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 전혀 동떨어졌다는 것.

    이밖에도 시민단체의 ‘돈 로비 누더기의료법’ 언급에 대해 비대위는 “의협의 로비 의혹사건은 이번 의료법 개정과 전혀 무관한 것은 물론 관련된 정관계 인사 어느 누구와도 청탁을 위해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끝으로 일부 조항의 부분적 수정과 핵심 조항의 미 수정에 관해 범 의료 4개 단체의 지속적인 전면 투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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