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의결

기사입력 2007.05.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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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학교(초·중·고 과정)에 정원의 최대 50%까지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제주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해외동포나 외국인 환자를 여행사 등을 통해 소개·알선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의료관광업 추진과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훨씬 손쉬워지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 투자 유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 초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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