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 수가 인상·급여 확대 적극 협조 당부
안전한 한약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촉구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과 김기옥 수석부회장이 동네 한의원 살리기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유 회장과 김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과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을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하 식약청)을 잇따라 방문, 한방 건강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유 회장은 “한방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4.3%로 총 28조 중 1조2천억원에 불과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라며 “특히 한방급여제도는 침구 중심으로 이뤄져 약제 점유율은 2005년 기준 2.67%로, 불과 10년만에 1/10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약제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진 이유에 대해 유 회장은 “단미엑스산제에 부형제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약효가 떨어지고 복합처방시 양이 많아 환자들의 섭취가 불편할 뿐 아니라 소화 불량도 발생해 한의사들이 기피하게 됐기 때문”이라며 복합제제로의 전환 등 품질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보험급여 수가 인상 및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한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스웨덴을 방문했을 당시 이들은 서양의학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의료체계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부러워 했다”며 한의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낸데 이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건보 방향과 그 우선 순위는 어느정도 정리됐지만 다양성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어떻게 이를 형성해 나갈지가 남은 과제”라며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형평이 맞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만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유 회장이 공단 조사 의뢰시 세부기준 및 절차에 의해 진료내역의 사실 관계 확인이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이사장은 “공단은 수진자조회 수는 줄이고 정확도는 높이는 업무 추진을 하고 있으나 수진자 조회시 의료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교육·지시할 것이며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사장에게 통보해 주면 즉시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급여수가 등 건강보험 관련 문제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여론”이라며 “한의계도 국민을 먼저 보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복합제제로의 전환 등 한약제제 품질 개선에 대한 내외부적 조율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향후 10년간 협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또는 대국민·대정부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등에 대한 컨설팅을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내부 구성원 설득에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기옥 수석부회장의 “한방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적 부분과 데이터 축적 부분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애정을 가져달라”는 말에 김 원장은 “체계는 다르더라도 그 체계안에서 논리적 완결성은 갖춰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약하다”며 “현대적 행정체계에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전통적인 방법과 이론에 기반한 원리와 새로운 기준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김 원장은 “보편적인 결과에서 환자가 좋아졌다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최근 치료 효과의 범위가 통증 완화나 삶의 질, 만족도, 웰빙, 센스 등 그 폭이 넓어져 이러한 부분은 한의학이 접목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서양 보건학에서 차용해 오는 것이 (한의학의 치료기술을 건보 제도권 내로 들여오는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문창진 청장은 “복합제제로 전환했을 경우 체질에 따른 가감을 할 수 없어 한의학적 마인드를 갖고 처방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으며 이에대해 유 회장은 “단미엑스산제는 그대로 두고 복합제제를 만들어나가야 하며 단미엑스산제의 부형제를 계속해 줄여 결국 백산제로 가면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마인드를 갖고 처방할 수 있을 것이고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은 한약도 전문의약품 분류 관리 방안 모색과 식약청에 한의학적 마인드를 가진 한의사 인력 증강,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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