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명칭 변경 일단 ‘유보’

기사입력 2007.04.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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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 문제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넘어감에 따라 여전히 ‘전통한약사’에 대한 명칭 개칭 문제가 불씨로 남아 있게 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과 관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한의협·한약협·한약사회 등 3개 단체 의견을 청취 후 법안 조율 작업에 나섰으나 워낙 첨예한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차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간에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한의협에서는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을 비롯 서울시회 김정곤 회장, 경기도회 윤한룡 회장, 성낙온 총무이사, 정채빈 보험이사 등이 회의 현장에서 참여,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 참석해 한약업사의 명칭 불가 이유를 밝힌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은 “한(韓)의사, 한(韓)약사 및 한(韓)약업사의 명칭에는 이미 ‘전통’의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써 ‘전통한약사’라는 말은 중복된 용어”라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약사’외에 ‘전통한약사’를 신설한다면 한약사는 무엇이고 전통한약사는 무엇인지, 한약 외에 전통한약도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은 또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약사’의 명칭을, 한약사가 아니면 ‘한약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약사법 제3조 및 제3조의2)”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약사와 한약사는 물론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건의료인력은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면허시험을 획득해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분야이므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은 또한 “1983년 이후 중단된 제도인 만큼 약사법 제37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부분도 삭제돼야 한다”며 “한약업사의 명칭은 예우차원에서 이미 1971년 개정약사법에 따라 한약종상에서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약종상과 매약상의 경우와 같이 한약업사에 대한 예우는 그 명칭 그대로에 대한 존중과 예우에 그쳐야 함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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