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회비 징수 철저히 나설 것”

기사입력 2011.04.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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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가 지난 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지부보수교육을 다음달 28일 옥동 하나로마트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체납회원에게는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 규정(제11조(등록비) ②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체납회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비와 1점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위원회가 정한 비용을 징수한다)에 따라, 등록비 2만원과 학회비 1만원과 보수교육 1점당 10만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카드 납부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손실을 방지하고 조기 회비납부 독려를 위해 이번 달 30일까지 현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대하여 ‘자연주의백과’ 도서를 선물로 기증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4일 동구 남목 봉대산(마골산)에서 춘계야유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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