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회원에 보수교육 실비 부과

기사입력 2011.04.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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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달 31일 협회관 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분회장 연석회를 갖고 보험 관련 분회 순회 강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구분회는 5월2일, 서구분회 5월4일, 수성구분회 5월 9일부터 14일 중 택일, 중구·달성군·남구분회 5월16일, 달서구분회 5월20일, 북구분회 5월26일에 각각 시행하게 됨으로써 일선 회원들의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에서는 2011보수교육시 2010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규정에 의거 1점당 100,000원의 실비를 부과키로 결의했다.

    이날 류성현 회장은 “일선 회원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회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과의 원활한 소통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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