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한의원내 마사지 치료 해법은?

기사입력 2011.03.25 11:2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2009년 관내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원내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마사지 시술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에 7개 한의원을 고발한데서부터 시작된 일명 ‘마사지 한의원’ 문제가 일부 기각처리됨에 따라 향후 해결 방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28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지속적인 고발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처음에 강경대응키로 해 고소고발을 했으나 문제가 된 것은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된 7개 한의원 중 3개 한의원이 관련 시술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4개 한의원 중 3개 한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1곳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마사지 한의원’은 불법이며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처벌해 한의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에서 일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 경영기법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고소·고발 끝에 법적으로 확실하게 의료법 위반으로 정리가 되었고 검찰의 판례가 성립됐다는 판단이지만 회원들의 의견이 나뉘다 보니 향후 진행 방향을 직접 회원들에게 물어보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광표 회장은 “의료법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엄연히 불법이라 해석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달리 해석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한의원내 마사지 행위는 광주를 벗어나 타 시도까지 진출하고 있으며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난 것으로 보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