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외국인 체류기간 ‘확대’

기사입력 2007.04.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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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해 질병 치료와 요양시 한번에 최대 4년까지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15일 외국인 환자와 가족들이 무비자로 장기 체류하고 외국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정부안이 최근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제주도는 교수, 전문직업 등 전문인력에게 1회 최장 4~5년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장기 질병 치료 및 요양이 목적일 경우에는 기타자격의 체류기간을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및 가족으로 장기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된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장기체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예금잔고서 등으로 치료·요양비 및 국내 생활경비의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며, 동반가족 등은 호적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에 의해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제주형 의료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법무부는 세계 200여개 국가 중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에게 무사증 입국을 확대한 결과 지난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년도(173,850명)에 비해 약 30%(237,67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최근 의료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정부안을 확정, 단계적으로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 주거단지·한방치료센터 등을 갖춘 다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의료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병원·의학연구소·의료산업이 합쳐진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 하에 의료관광 홍보와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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