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강력 단속 촉구

기사입력 2010.08.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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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18일 임원 간담회를 개최, 불법의료 척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와 한의학 육성을 위한 양 지부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권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우리 한의계의 주요 현안문제로 부각된 침구사 부활 시도 저지를 위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서울시회와 경기도회가 단합해 회원과 소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서울시회와 경기도회는 침구사 부활 및 입법 저지는 물론 한의계가 직면한 대내외의 현안 등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책임있는 자세로 서로 협력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오늘처럼 서울시회와 경기도회가 한데 모여 협력을 논하게 된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한의계가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계에 큰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서울시회·경기도회·중앙회 등이 서로의 역량을 결집시켜 합심·단합해 나가고 회원들과 소통하며 국민들에게 신뢰와 성실로써 임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곤 중앙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 전체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게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에게 각종 현안 등으로 인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정곤 회장은 한의계에 각종 현안 등으로 대두됐던 삼복첩 시술, 한의유통 명본 공신단, 한우물 정수기 광고,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위원 추천, 임은지 선수 도핑 사건, 헌법재판소 침·뜸 시술 관련 합헌 판결, SBS 침·뜸 관련 시사토론,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기준 개선, 원외탕전 문제 개선, 침·뜸 관련 국회 토론회, 양의사불법침시술 대법원 소송 등에 대한 그간의 과정과 대처, 결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서울특별시립한방병원 설립 제안’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계획 제안’ 등 서울시회와 경기도회가 각각 중점·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회무 추진사항 등을 보고·설명한 가운데 지난 7월 침·뜸 시술 및 의료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하고 불법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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