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수호 역할 분명 인식

기사입력 2007.04.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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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로 넘겨지는 시기를 남겨 놓고도 아직까지 의료직능과 정부간 합의는 커녕 시민단체까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21일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4개 단체는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이 가져 온 필연적인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얼마나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타법률에서 법제화하겠다는 등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던지 최근 복지부는 의료계가 제기하는 개악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회피한 채 유사의료행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 선진화를 필두로 한 의료법 개악으로 국민건강권이라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 해법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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