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업자 12명 단속 고발

기사입력 2010.05.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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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와 한약을 처방한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품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하태광)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중구 남포동 1가(영도다리부근) 지역에서 한약업소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각종 질병을 치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한의사인 것처럼 진맥과 한약 처방을 한 무면허 의료업자 12명을 단속, 고발 조치했다.

    이들 무면허 의료업자들은 진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일일이 진맥하여 10~25만원에 이르는 한약 처방을 하는 등 불법의료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들의 진맥 및 한약 처방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 하태광 회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침, 뜸, 부항, 카이로프락틱, 척추교정, 스포츠마사지 등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또 “관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돌팔이 무면허자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적극 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지부 차원에서도 무면허자로부터 치료과정에서 부작용을 겪은 사례도 수집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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