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한의사회·울산시 세무서 간담회

기사입력 2010.05.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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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지난 12일 울산세무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 소득·지출 추적분석 시스템에 의한 차이금액이 큰 사업자 위주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되므로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성실 신고를 협조 당부했다.

    또한 올해 4월1일부터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함께 의도적인 세금포탈시에는 고발조치되므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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