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조건부 수용’

기사입력 2009.10.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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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 의견을 지난 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제주도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보건산업적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제주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며,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하였다.

    단,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 금지 등의 기존 전제조건과 함께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 조건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 내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을 이유로 도지사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된 바 있으며, 제주도한의사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향후 진행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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