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이용 지침 개선 촉구

기사입력 2009.09.18 09:1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32009091833489-1.jpg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6일 전체이사회를 열고 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공동 탕전에 있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는 탕전실 상주 한의사도 다른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가 가능하도록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탕전실 이용 지침에 따르면 탕전실 상주 한의사는 다른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돼 있지 않다. 이에 반해 한약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조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명서에서는 또 “개인이 일일이 갖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제형변화의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복수의 한의사, 특정 학회나 한방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동조제시설에서도 한약 및 한약제제의 조제가 가능하도록 해 한의약 시장의 저변 확대는 물론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지부·분회 보수교육, 임상세미나, 총회 등에 국민이 한의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대상 건강 강좌를 적극 열기로 했고, 이때 한의사 누구나 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방건강강좌 매뉴얼’을 작성, 보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10월22일 제9회 서울시회 회장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여름철 무더위가 절정인 삼복날에 신체의 폐수·심수·격수혈에 붙여 겨울철 호흡기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천고(消喘膏)’ 삼복첩(三伏貼)을 제공할 수 있는 동병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키로 하는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