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회, ‘회비감면’ 회칙 신설… 높아진 수납률

기사입력 2009.06.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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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 2월 개최됐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선납자에 한해 지부 회비를 10% 감면해주는 내용의 ‘회칙 제9조 제2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지난 회계기간에 10% 정도의 회비 인하요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평소의 회계연도와 같은 회무를 수행하고 오히려 관내 한의대생 장학금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금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10%정도의 이월금을 남긴 것이다.

    지부회비 인하도 고려했지만, 전체적인 인하보다 제대로 회비를 내는 회원에게 인하효력이 돌아가도록 선납회원에 한해 10%를 감면하는 회칙 제정안을 채택한 것이다. 즉, 만기체납자의 수납을 위한 채찍을 쓰는 것도 좋지만 혜택을 부여하는 햇볕론을 우선적으로 쓰고 난 다음에 중앙회에서 강경지부처럼 비교하며 구사하라는 강력한 수납방법은 2차적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던 것이다.

    이 방안은 기대 이상으로 즉효를 발휘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신설 ‘회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2009회계연도 시작 달인 4월1일부터 4월 말일까지 회비수납률이 33%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 회계년도의 수납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첫 해의 반응이 이 정도이니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호응하리라 예상된다. 경기지부는 그에 걸맞은 홍보 또한 계속 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한룡 회장은 “이번 회칙 신설이 경영난에 처한 회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정책이기를 바라며, 이런 안이 중앙회까지 전파되어 선납회원들이 중앙회비까지 10% 감면받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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