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깊은 관심

기사입력 2009.05.04 09:2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32009050434050-1.jpg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현수)는 지난달 28일 강남스터디 세미나실에서 한의사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의원 부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인사말에서 김현수 회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실질적으로 한의원 경영과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향후 5년여가 지나면 한의계의 굉장히 큰 파이중의 하나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실제 한의원 부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태 원장(경희123한의원)이 강사로 초빙되어 참석한 한의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있었다.

    이날 김경태 원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소개 △지역별 장기요양기관과 등급판정자의 현황 △한의원부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방법 △한의원 부설 장기요양기관 현황 △한의계에서의 장기요양기관의 발전방향 △성공하는 창업전략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김 원장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앞으로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는 수백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에 이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조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가능하면 요양·보호·목욕 등을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제도는 파워풀한 한의사 역량을 키울 수 있고, 한의계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관련 전체적인 관리정보 등을 네트워크화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원장은 “한의회원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을 고려한다면 본인 한의원 지역에 등급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한의원 내에 설치하면 경비가 절감되며 단지 실장직에 대한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제도는 가능하면 한의계에서 한다면 분회단위로 공동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제도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한의계의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등 한의학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노인치료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보호자들이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한의학이 노인의학·예방의학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한의학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거점 한의학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서울에 1475개, 전국에 9000여개에 있으며, 한의사·의사 등 의료인 외에 일반인(사회복지사 등)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