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된 신고정신으로 불법의료 뿌리뽑자”

기사입력 2009.04.24 09:1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32009042433239-2.jpg

    A0032009042433239-1.jpg

    최근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의 불법의료행위 근절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최관택 부산시회 사무처장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과 의료분쟁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요령을 지면에 담았다. <편집자주>

    우리 스스로 근절시켜야 할 무면허 의료행위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의 회원 수는 2009년 4월27일 현재 1010명(미등록회원 16명 포함)으로 2000년 3월31일 720명이던 회원수가 9년1개월 만에 29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33명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금년 내에 1040여명을 돌파하여 한의원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개원 한의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산에서부터 중심이 되어 무면허 의료행위 및 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 서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및 재단법인 한의원 35개소를 표적으로 기획수사를 시작한 것이 2000년 9월부터입니다. 이 중 총19개소를 고발하여 벌금형 또는 구속처리했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9개소에도 강력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감염성 폐기물의 수집·운반 공동처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에서 2000년~2002년도에 2년 동안 회원10명이 매년 평균 총금액 2500여만원씩 부과되던 벌금을 현재는 ZERO化 상태로 만들었으며, 감염성 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업체를 선진화 system으로 구축하고자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회장단 및 임원진이 ○○업체를 로지코업체로 최종(4개업체 견적 비교분석) 결정하여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의료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의료분쟁을 야기하던 브로커를 추적, 면담과 설득, 법적 조치 등을 통하여 연간 30여건, 3000만원 상당의 불로소득을 챙긴 환자와 브로커 일당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연간 3건 이내로, 본회에서 중재·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전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현 변호사개업)가 ‘민중의술 살리기 연합’의 고문 직책을 맡으며 전국 총회를 개최, 부산,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등을 순회하면서 개최 지역마다 1000명 ~ 1500여명을 동원시켜 민중 의술을 강연, 책자를 판매·보급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7월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한 발기대회에 현장을 녹화, 기록하여 중앙회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중앙회에서 ○○○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징계 청원서 제출 및 고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 부장판사가 민중의술 살리기 연합의 고문직을 사퇴하였으며, 민중의술 살리기 연합의 위법 판결이 있기까지 본회의 1년여에 걸친 끊임없는 조사 자료가 근본이 되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크고 작은 사건 총 220건 중 2005년 38건, 2006년 43건, 2007년 68건, 2008년 58건, 2009년 4월 현재 13건을 고발조치 했으며, 매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발생율이 증가 추세로 있다는 것은 우리 부산지부뿐만 아니라 전국회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과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뜸사랑 부산지부 회원 및 뜸사랑 이사장인 김남수 옹을 지난해에도 두 차례 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사건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뜸사랑이 부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나 큰 사건들은 대부분 처리되고, 개인의 불법의료행위 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고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 또는 각서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만약 우리 부산지부 회원들이 신고하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자 단속을 소홀히 한다면, 언제든지 그 틈새를 노려 음지에서 활동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조금도 신고를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국공립 및 사립대학(부산대, 교육대, 부경대, 동아대, 경성대, 신라대 등)에서 불법의료 강좌를 개설하여 침 시술, 봉침, 수지침, 부항 등의 과목을 6개월 과정으로 수강생을 모집·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대학에는 고발조치하고 시정 동참하는 대학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장들에게 사회교육원에서 뜸·부항 시술 강좌 교육계획을 하달, 불법 건강강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지부는 물론 전국 회원 및 사무국(처)장들이 ‘최전방 DMZ GP에서 적의 도발에 방어하듯’ 무장된 신고정신으로 좀 더 적극 임해주신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은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료분쟁 발생시 즉각 신고로 불이익 최소화

    최근 우리주변에서 의료분쟁이 아닌 분쟁사고로 인하여 회원과 환자간의 불편한 관계는 물론 의료질서를 문란 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중심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건강하게 가정과 사회에 이바지 하여야 할 작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최근, 수개월 전 진료부터~수년 전 진료까지 수집하여 당뇨, 고혈압, 정신질환, 미발침, 미세한 부분 등)의 과실로 빙자, 확대하여 금전적 요구의 목적으로 환자의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전 회원님들에게 의료분쟁대책 방법과 요령에 대하여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 의료분쟁이 발생되면 크고 작은 사건 관계없이 시도지부 사무처(국)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사무처장은 상황 판단(육하원칙)한 후 회장단과 의권위원장(전화 및 FAX)에게 즉시 보고하고 최우선 순위로 처리해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선조치 후 해결 보고 할 수 있음).
    둘째 : 사무처장은 원장과 상의하여 가능한 처장이 위임받아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셋째 : 사무처장은 정중하게 환자(피해가족)에게 본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본 내용을 알고 보니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좀 편안하게 도와 드릴 수 있을까요?(저도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대화를 하면 곧 이해와 설득으로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곧 회원을 돕는 길이요, 환자에 올바른 지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시 꼭 지켜야 할 사항

    1. 먼저 금전적인 해법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2. 책임이란 말씀을 쉽게 하지 마세요.
    - 책임이란 직접·간접·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3. 합의서는 가능한 사무처장(국장) 입회하에 합의를 하십시오.
    4. 재발 방지 차원서 의료분쟁 사례담을 충분히 전해주세요.
    5. 항상 친절하게 대화하십시오.
    - 전국회원 여러분! 지금도 불법무면허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심하고 있을 겁니까?
    - 연간 최소 52억여원 손실
    △부산지부 일일평균 무면허 시술인 고발로 형사처벌 및 벌금,구속자: 52명 △전국(시·도지부) 무면허 고발시: 16개지부.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