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이사회, “뜸시술 자율화 법안 철회하라”

기사입력 2009.03.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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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0일 소피텔 앰버서드호텔에서 제6회 전체이사회를 개최,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16대 국회가 ‘침구사제도의 부활은 침구학의 퇴보이며, 한의학과 한방의료 발전이 침구학의 발전’이라는 선언과 함께 이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고 밝히고,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2006년에 김춘진 의원이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유사 법안이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자진 철회한 과거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체이사회와 26개 분회는 만약 한의학을 말살하고 돌팔이를 양산하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고·산·환제 등 한약 제형의 다양화를 위한 탕약건조기 선정 및 추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경호 약무이사는 “한약을 부형제 첨가없이 고·산·환제로 변화시켜 투약 및 복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기존의 탕약과 더불어 변화된 제형의 한약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원의 신상은 물론 연령대, 구별 개원현황, 개원 및 임상 정보 등을 수록하는 서울시회 회원명부를 발간키로 하고, 회원명부발간TF위원회(위원장 박상흠 수석부회장)를 구성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시회 자체 배지도 제작해 회원들에게 보급키로 했다.

    또한 정안요법을 주제로 한 2회 연속 학술 임상강좌(3월22일, 4월26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1002호),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수도권 지역 설명회(3월21일 오후 8시 한의사회관 대강당), 한의협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3월29일 오전 9시30분 한의사회관 대강당)에 회원 및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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