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윤리위, 회비 및 각종부담금 2년 이상 체납 회원 명단 공개(3차)

기사입력 2008.12.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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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에 따라 회비 및 각종부담금을 2년 이상 체납한 회원의 징계와 관련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회원들이 체납 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체납회비의 분납 및 납부계획서 제출 등 다각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께는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회비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분회의 협조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 위원회에서는 2년 이상 회비 체납자에 대한 징계의 불가피성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지난 10월21일 개최된 회의에서 일정시한(10월17일)을 정하여 2년 이상 체납한 회원들 중 납부 또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체납회비 납부의사가 없는 회원에 대하여 징계하기로 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의한 바, 이 사실을 해당되는 회원님들께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집행부 및 각 분회의 적극적인 독려에 힘입어 대상 회원들 중 많은 회원들이 납부계획서 제출 등 납부의사를 밝혀 주셨으나, 아직 체납회비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으신 회원들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한의광장)에 12월2일 1차 공개 후 조정된 명단을 12월9일 2차로 공개하였으며, 징계시행(2009년1월1일부)전 최종 3차로 한의신문에 명단을 공개하게 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체납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회비를 앞으로 더욱 충실히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회원들간의 반목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한의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순수한 애협심과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대다수 회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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