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회 의무위원회…대상 회원에 공문 발송

기사입력 2008.1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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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고원도)는 지난 10월 제6회 (지부)이사회에서 회비체납회원에 대해 의무위원장에게 의료폐기물공동처리 탈퇴 등의 강력한 제제를 추진할 권한을 위임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회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영태)는 지난 9일 회의를 갖고, 회비 체납회원에 대한 징계처리(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2007년 이전 체납회원(부원장 포함)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회비납부기간으로 정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공동처리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의하는 한편 지난 11일 대상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납부 최종시한 공문을 등기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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