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분쟁 의사가 입증해라”

기사입력 2007.03.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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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의료사고시민연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고, 이를 전제로 형사책임특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쟁을 위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목적해야 한다”며 “의사들에 의해 처음 제안돼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의료분쟁 조정 법안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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