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만 가는 회비 체납, 조직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기사입력 2008.10.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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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단체 업계 최초로 회비 체납 회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다. 무엇이 부담스럽냐고 답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할 일을 안했을 뿐이다. 말없는 다수는 이런 회무 추진을 기대할 것이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지난달 27일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서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체납 회비 수납과 관련, 말없는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회무라고 강조했다.

    김정곤 회장은 “2년 이상 장기 체납회원 440명에게 내용증명으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완납·분납·향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회원을 제외한 190명이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회 전체 회원의 5%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다시 등기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 납부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11월부터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회가 계획하고 있는 제재 단계는 1차 AKOM 통신에 명단 공개, 2차 한의신문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보수교육 평점 불인정, 한의신문 발송 중지, 보건소 등의 자율점검 고지 미통보, 적출물 공동 처리 차단, 관공서 및 협회 제유인물 발송 중지, 내년 1월 지부·중앙대의원 선거 등 피선거권 박탈을 비롯 단계적으로 그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것 외에도 현 단계에서 밝히지 못할 준비된 카드가 많다. 회비는 안내도 되더라, 그냥 지나가도 되더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그 같은 의식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회 회비 수납율은 대략 85%선이다. 이 가운데 반드시 지출돼야 할 40%의 관리운영비는 100% 지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협회 권익 신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실제 회무 추진은 60%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회비 수납이 100% 이뤄졌을 때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85%의 회비 수납율로는 결국 40%의 회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실제 계획됐으나 추진하지 못하는 회무 20%의 손실은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불만이 많은 회원들 가운데 협회가 해준 것이 뭐있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반문하고 싶다. 안해준게 뭐 있느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 분명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흠 수석부회장도 “국내외 경기가 어려워 한의원 경영도 힘들다는 것은 모두들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조직은 이익집단이며,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쌓이는 체납 회비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고, 고삐를 당기지 않는다면 조직 자체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다. 다수 회원과 협회 보호 차원에서도 체납회비 수납은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 한해 추진했던 △10회에 걸친 학술임상 특강 △곰팡이독소 관련 한약재 안전성 확보 △탕약 제형 변화 지속 추진 △‘우리집 건강주치의’ 국민감사 청구 △창립 55주년 기념식 개최 △‘2008 Hi-seoul 건강엑스포’에서의 한의학 홍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의료봉사 △상임이사·분회 사무국장 월례회의 정례화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등 다양한 사업 실적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전국 최대 지부의 역량을 한층 더 배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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