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윤리위, 회비 장기체납 명단 공개

기사입력 2008.10.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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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가 회비 장기체납 회원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등 강력 대처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회 회의를 갖고, 2년 이상 회비 장기체납 회원 191명에 대해서 징계(회원권리 정지) 및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회 윤리위는 지난 8월26일 제2회 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2년 이상 체납한 회원 446명(실제 대상 419명)에게 10월17일까지 체납회비 및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했고, 해당 분회 협조를 통해 납부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체납회비 납부 또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장기 체납 회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191명의 회원에 대해 징계(회원권리 정지) 및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회는 관련 대상자 191명에게 윤리위원회의 결의사항(징계 및 명단공개에 대한 단계적 추진일정)을 사전에 등기우편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1차 명단공개는 11월10일 AKOM 통신망에 할 예정이며, 2차 명단공개는 11월24일자 한의신문에 한다는 것이다.

    또 11월11일부터는 AKO M 통신 이용시 사용하는 ID를 정지하고, 11월16일 예정돼 있는 학술대회(보수교육)의 참여를 불허키로 했다.

    12월부터는 한의신문 및 관공서 등의 협조 요청 등 제유인물에 대하여 배부를 중지하는 등 회원의 권리정지 시행에 대해 중앙회와 분회에 통보하고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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