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업자 양성화 陰謀 경계

기사입력 2007.03.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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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의 침술행위 실태조사가 올 하반기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의 경우 한의원 가운데 대표자 연령이 80세 이상인 기관의 월 평균 침술 항목수 및 침술료 금액이 70~80세 연령 구간 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 주요 실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전 예고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하는 한편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스스로 자율시정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얼핏보면 무자격자의 침술행위를 강제하려는 순기능 정책 항목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범죄행위를 양성화하자는 것과 다름아니다.

    더욱이 입법예고된 개정 의료법이 어떻게 수용되느냐에 따라 미래의 국내 의료환경은 현재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담기지 않더라도 유사의료행위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80세 이상 연령의 한의사는 집중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기생해왔던 무자격 침구사들은 양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굳이 제도권 의료기관들에게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 목표라면 무자격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의술이 뛰어난 병·의원들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자격자들의 색출을 해당직능단체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료정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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