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행정법원에 취소소송·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2008.10.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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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는 지난달 12일 “학진이 BK21 2단계 사업단을 일부 교체하기 위한 평가에서 당초 공고에 없던 기준을 불공정하게 적용해 서강대가 탈락했다”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사업단 선정 취소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학진은 “평가위원들은 서강대 등 모든 사업단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정하게 평가했다” 고 해명했다. 양측의 주장은 결국 판결 내용에 따라 인정 또는 재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례없이 이런식으로 재선정된다 해도 과연 BK21 2단계 사업이 원래대로 목적을 달성할지는 의문이다.

    특히나 2006년부터 시작된 BK21 2단계사업은 1단계 사업과 달리 연구중심 대학원과 특성화된 지역대학원이 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학술진흥재단과 등지고는 자생력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2단계 BK21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대학들도 소송에서 교훈을 통해 평소 학진과 대상 대학간 자생력을 찾을 수 있도록 상호 투명한 신뢰도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학진측도 왜 소송을 제기당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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