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회비 적극 수납

기사입력 2008.09.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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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가 2년 이상의 장기 체납회비를 수납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446명을 대상으로 장기체납회비 납부 독려를 위한 협조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데 이어 9일에는 윤리위원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 체납회비 납부를 독려했다.

    윤리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장기체납회비 납부 독려를 위한 협조공문은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 446명에게 송달하였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전회원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결국 나머지 약 88%의 대다수 회원이 성실하게 납부한 회비로 운영하여 제공되는 협회의 각종 의료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체납회원은 아무 대가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금번 조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협회비 등 각종 부담금 납부에 2년 이상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께서 동참하여 함께 협회를 중심으로 한의계 발전에 이바지 하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인정할 만한 사유(회비체납)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회비면제나 납부계획서의 제출로도 권리정지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회원들간의 반목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며 “회원 여러분이 납부한 소중한 회비가 한의학과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회는 지난 4일 발송한 체납회비 납부 협조 공문을 통해 10월 17일까지 2년 이상 회비 및 각종부담금을 장기체납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에서 정한 권리정지 등 징계와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맥 EDI를 이용한 보험청구 불가능, 보수교육 및 기타 협회 또는 학회 등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일체의 교육에 참여할 수 없고, 협회지 및 제 유인물 등의 발송 중지, AKOM 통신망 가입 및 이용금지,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보호 및 상담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등 징계종류와 권리정지 내용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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