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KEET 시행 앞당겨야

기사입력 2008.09.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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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24일 첫 법학적성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희망하는 응시자들이 전문화된 법학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자질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사실 전문대학원제도에서 적성시험만큼 변별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금년 봄 설립된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독자적인 KEET(한의학적성시험)이 아닌 양의학 적성시험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는 점이다.

    부산한의전도 뒤늦게 KEET 기초연구를 수행할 연구자 공모를 지난달 마감하고 준비에 들어갔지만 당장 내년도 입시 역시 양의학 MEET로 치르게 됐으며 언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이는 KEET를 주도할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행의지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한의전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우선 목표를 독자적 KEET 시행에 두고 한의계와 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모된 기초연구사업도 첫 단계부터 시행일을 먼저 정하고 실행팀을 구성하는 것이 독자적 KEET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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