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회비체납 강력 대처

기사입력 2008.08.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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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신사동에 소재한 충무상회에서 제2회 회의를 갖고, 회비 체납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회의에서 2년 이상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체납회비 납부 독려 공문 발송을 집행부에 요구키로 결의한 바 있으나 이후 납부율 등을 점검한 결과 그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 오는 10월17일까지 일정 시한을 정하여 2년 이상 체납 회원에게 서울시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납부 독려 및 징계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그 이후에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에 의거해 권리정지 등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회원의 명단 공개 및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21일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키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김영선 위원장은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시회 및 중앙회의 정상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의무사항인 회비 납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준해 회비 체납회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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